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택배·배달비 지원사업 안내
최근 택배 및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5년 택배·배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대상
-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·법인 사업자
-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
-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
-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을 인정
-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,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,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지원방식
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신속지급
-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시반값택배, 먹깨비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
-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에서 배달비 내역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상 확인 가능한 사업자
확인지급
- 위에서 언급한 신속지급 외의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이용 사업자와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
지원금액
- 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
신청기간
-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 시 주의사항
-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,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실적 증빙은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, 자료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후 신청
-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.
서비스 이용 유의사항
- 아이디(ID)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변경 필요 시 재가입해야 합니다.
-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, 긴급 점검 등으로 인해 사전 공지 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기타 안내
- 당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거나, 배달·택배비지원 콜센터(☎ 1533-05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는 더 좋은 글귀로 찾아올게요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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